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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감염병처럼 의무 보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질의 듣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3.28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의 듣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3.28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나면 의료기관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재윤이법'으로 불린다. 2014년 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재윤이는 3년 간 꾸준한 항암치료를 받았다. 2018년에는 완치를 기대됐다. 완치율이 90%로 높았기 때문이다. 2017년 말, 재윤이의 체온이 갑자기 올랐다. 주치의는 백혈병이 재발할 수 있다며 골수검사를 위해 마취약을 투여했다. 10분 쯤 지나자 재윤이에게 청색증이 왔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재윤이는 급기야 호흡도 힘들어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주치의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었다. 심폐소생술 도중 위액과 혈액이 기관지를 타고 폐로 들어가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윤이의 엄마 허희정씨는 사망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억울하면 피해청구를 하라"는 답만 들었다. 2018년 6월, 허씨는 보호자 자격으로 직접 복지부에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했다. 병원은 보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허씨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나섰다.

이처럼 현재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병원 등 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자율적으로 신고하며 된다. 이걸 의무보고로 바꾸는 거다.

감염병은 다르다.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의사 등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감염병은 다른 사고와 달리 재방방지 대책 마련이나 원인파악도 상대적으로 쉽다. 감염병이 아닌 환자 안전사고는 알려지질 않으니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호주·싱가포르·일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생기면 의료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어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밖에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어도 병원은 이를 알려야 한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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