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로 위기에 빠졌던 한진그룹이 29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선 방어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자격 강화’ 안건이 부결됐다.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대표이사의 이사연임안도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이사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올렸다. 다분히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표 대결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은 참석 주주의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진 칼의 정관 변경안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석태수 대표이사의 이사연임안도 찬성 65% 반대 35%로 통과됐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중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은 28.93%였는데, 국민연금(7.34%), KCGI(12.68%) 등의 공세를 막아낸 셈이다.
이날 주총으로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은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조 회장의 이사 임기가 끝나는 내년 주총에서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경영권 위기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