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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약, 35세 흡연 여성은 먹으면 안된다…부작용 보니

중앙일보

입력

경구 피임약.[중앙포토]

경구 피임약.[중앙포토]

앞으로 담배를 피우는 35세 이상 여성은 경구피임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머시론·마이보라·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식약처, 의약품 ‘투여 금지’ 대상에 35세 이상 여성 추가 #35세 이상 흡연여성 복용하면 혈전증 등 심혈관계 부작용 #머시론·마이보라·에이리스 등 11개 업체 18개 품목 해당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피임약을 먹을 때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하고, 주요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 협회나 제약업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와 관련해 의견을 식약처에 낼 수 있다.

흡연하는 중에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혈전증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식약처는 특히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현저하게 커지는 데 따라 아예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뒤,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허가사항 변경이 확정되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금연해야 한다. 약국에서도 경구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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