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한 아들 ‘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 7년…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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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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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어머니를 나무 책꽂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 A씨(21)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적장애 아들, 게임 꾸짖는 어머니 살해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무죄 주장 #재판부 “존속살인은 반인륜적” 중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어머니 B씨(49)와 아버지, 친형과 함께 살면서 평소 게임을 즐겨왔다. 사건 당일에도 방에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B씨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야단쳤지만 A씨는 게임을 멈추지 않았다.

화가 난 B씨가 A씨의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때리자 A씨는 주위에 있던 나무 책꽂이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렸다. B씨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A씨 측 요청으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 의견을, 2명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다. 치료감호는 배심원 9명 전원이 동의했다.

양형 기준은 배심원마다 의견이 달랐다. 살인의 경우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이다. 여기에 존속살인(특별가중)은 징역 5년에서 12년이다.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는 징역 8년과 징역 6년(각각 2명), 징역 7년(1명) 순이었다.

재판부는 존속살인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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