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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희진 부모 안죽였다, 억울"···청부 살인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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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얼굴 가린 김씨, 쏟아지는 질문에 짧게 답변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ㆍ수감)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4)씨가 20일 “내가 안 죽였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기 안양경찰서를 나왔다. 경찰서 앞에서 미리 대기한 취재진이 ‘(이씨 동생 회사 명의의 부가티) 차량 판매대금 5억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나’ ‘피해 부부는 어떻게 알던 사이인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검은색 점퍼로 얼굴 등을 가린 김씨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초쯤 중국동포인 A(33) 등 3명을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구한 뒤 같은 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이씨 부모가 살해되기 전 부가티 차량 매매대금 15억원 중 5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날이다.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최모란 기자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최모란 기자

김씨는 이씨 부부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범행 다음 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임차한 평택의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아버지)가 주식투자를 권유해 (전 재산) 2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을 모두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씨, 중국 도피한 중국동포 고용해 청부살인?

“억울하다”는 김씨의 주장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중국동포 3명이 살인 범죄행위의 주범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김씨가 구인 글을 통해 이들 중국동포를 모은 만큼 이 경우 청부살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등의 시각이다. 살인교사는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다. 형법 제31조 1항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의 무게추가 비슷하다.

실제 지난 2014년 3월 사업문제로 다투던 동료 기업가를 청부 살해한 ‘방화동 청부 살인 사건’이 한 예다. 건설업자 이모(58)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계약이 틀어지자 중국동포 김모씨를 사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동료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정을 받았다. 이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브로커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씨가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법무법인 세안의 김훈 변호사는 “살인죄를 처벌할 때 양형의 기준 중 하나가 ‘우발성’ 여부”라며 “살인 교사는 철저한 계획 살인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고 형량도 강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김씨 역시 누군가로부터 청부살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조사에서 연루자로 보이는 제3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양=최모란·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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