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명박, 목도리로 입 가리고 법정 출석…주변엔 “이명박” 구호

중앙일보

입력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뒤 두 번째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후 1시 30분 무렵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303호 법정에 나왔다.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검정색 목도리로 입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했다. 이재오 전 국회의원 등 지지자 10여 명은 “이명박” 구호를 여러 번 외쳤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 달러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며 위헌 소지를 판단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