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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맥스 항공사 인도 중단"…국토부 "영공 통과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 (ET-AVM),[EPA=연합뉴스]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 (ET-AVM),[EPA=연합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B737 맥스 기종 항공기의 항공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737 맥스8 기종은 최근 연이은 추락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잇달아 운항금지 조처가 내려진 기종이다.

보잉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일시적 운항금지에 따라 시애틀 인근 공장에서 생산한 737 맥스 제트라이너의 고객 인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보잉 대변인 채즈 비커스는 "잠재적인 사용 제한이 제조 공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737 맥스 기종 생산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잉은 시애틀 인근 공장에서 월 52대 생산 수준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10일 보잉사의 B737 맥스8 기종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4개월 만에 같은 기종 항공기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자 미국을 비롯해 40여개 국에서 이 기종 항공기에 대한 운항금지 조처를 했다.

국내 B737 맥스8 기종 운항을 중단시킨 국토부는 한국시간으로 14일 B737 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도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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