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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 카톡 이첩…'YG유착 의혹' 검찰은 믿을 만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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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왼쪽)와 정준영. [중앙포토·연합뉴스]

승리(왼쪽)와 정준영. [중앙포토·연합뉴스]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정황과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등의 증거가 되는 카카오톡 자료가 대검찰청으로 넘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를 11일 저녁 대검찰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그동안 카톡 대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해왔다.

권익위는 경찰 고위직과 해당 연예인들의 유착 정황이 의심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카톡 원본 확보를 위해 권익위를 긴급 압수수색 하려하자 하려 하자 권익위 관계자가 이날 밤 11시 밀봉된 자료를 긴급히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경찰총장'…경찰청장인가 검찰총장인가?

권익위가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경찰과 검찰 중 어느 쪽이 수사하는 편이 나은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권익위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아, 경찰보다는 검찰이 낫다는 판단이 나온 것 아니겠냐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또 이후 강남 유흥업소들과 경찰의 유착 정황, 승리·정준영 단톡방에서 나온 '경찰총장이 뒤를 봐줬다'는 대화가 나온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도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의 단톡방에서 나온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경찰청장의 오타일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의 오타일 수도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여러 정황상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검찰도 YG엔터테인먼트와의 유착이 의심돼 온 정황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검찰 수사도 미덥지는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홍보대사 YG 연예인…마약사범은 늘 솜방망이?

2014년 JTBC 썰전에서 투애니원 박봄 마약 밀반입 혐의 입건유예 처분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다. [JTBC 썰전]

2014년 JTBC 썰전에서 투애니원 박봄 마약 밀반입 혐의 입건유예 처분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다. [JTBC 썰전]

실제 마약 흡입 의혹을 일으킨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은 10년 전부터 법무부의 홍보대사를 해왔다. 빅뱅은 2009년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투애니원은 2010년 법무부 홍보대사였다. 당시 투애니원 소속 박봄은 홍보대사가 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했다가 검찰로부터 두달 만에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마약·교통사고 등의 사건에 휘말렸을 때|마다 처벌이 관대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박봄의 '입건유예' 처분은 특이하고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상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도 마약 사건의 경우 우선 입건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수연 변호사는 지난해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며 "반드시 입건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 하는 것이 정상적 처리"라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도 논란이 불거졌던 2014년 JTBC 썰전에 출연해 "입건유예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들어본 적도 없을 만큼 특이한 케이스"라며 "윗선에서 분명히 봐줬다. 검사장이라도 혼자 결정하긴 힘든 사건"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빅뱅 지드래곤은 2011년 일본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초범이고 대마초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빅뱅 탑도 입대 전인 2016년 10월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에 추징금이 1만원대 금액이라는 점이 당시 화제였다.

정준영 몰카 '무혐의' 처분도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가수 정준영(30)의 과거 몰카 사건 2건도 모두 검찰이 무혐의, 영장 반려 처리했다. 정준영은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지난해 입건된 혐의의 경우 정준영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반려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의 불법 촬영 첩보를 입수하고, 12월 초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업체의 USB 저장장치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12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업체 측을 더 조사하라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앞서 2016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다시 거절했다.

정준영은 2016년 8월 과거 여자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 애인도 동의한 것으로 착각해 촬영했다. 촬영 영상은 이미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하던 사설 업체에 전화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이런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경찰이 두차례 영장을 요청했을 당시 휴대전화 압수만 제대로 했다면 사건이 폭로되기 전에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검경 중 승자는 누구? 공수처 탄력 받을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법조계에선 검찰과 경찰의 미래가 달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궁지에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거머쥐게 된다. 경찰이 고위 경찰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수사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기존 조정안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는 네티즌들은 경찰과 검찰 누구도 믿기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먼저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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