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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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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4명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8100만원~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이유정 변호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지난해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이 전 후보자와 같은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후보자의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추천해 샀을 뿐 불법은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전 후보자는 지명 2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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