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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습비 '과다 인상' 조정명령,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일 때만 해야"

중앙일보

입력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교육감이 학원 등에 내릴 수 있는 교습비 과다 인상 조정 명령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일 때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박형순)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장모씨 등 스터디센터 3곳이 서울 A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장씨가 운영하는 독서실 등 독서실 3곳은 지난 2017년 독서실 교습비(열람료)를 종전 13만 원에서 17만 5천 원~21만 원으로 올리는 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 A교육지원청은 2018년 2월 교습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이 신고한 교습비가 과다하다"며 "학원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따라 '조정 명령금액'으로 변경하라"고 교습비 조정 명령을 내렸다.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교습비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교습비 조정은 개인의 자유 제한…엄격하게 적용해야"

 법원은 '교육받을 권리'와 '영업의 자유'가 충돌할 때 행복 추구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경제 질서 아래에서 교습비 조정 명령이 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교습비 등이 과다한 경우'는 교습비가 단순히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는 수준으로 올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교습비 올랐지만, 사회 통념상 '폭리' 정도는 아니야"

법원은 독서실 3곳이 올리겠다고 신고한 금액이 종전 기준금액 13만 원과 비교해 134%~161%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교육지원청은 2012년부터 6년간 독서실 3곳에 대한 종전 기준금액을 13만원으로 동결해왔다. 때문에 장씨 등이 운영하는 독서실 3곳의 직전 영업이익률은 각각 -208%, -107%,-4%에 달했다.

법원은 독서실 3곳이 인상하겠다고 신고한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의 조정 명령금액보다 다인실의 경우 적게는 2만190원~3만5380원, 1인실의 경우 5만190원~6만380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이며 A교육지원청이 독서실 3곳에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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