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남성 제한은 성차별"…개선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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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항공운항과가 남학생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5년 A전문대는 항공운항과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

이 학교는 이를 수용해 2018학년도부터 일반 전형 19명, 특별 전형 171명 중 일반 전형을 통해서만 남학생을 선발했다. 그러자 이번엔 특별 전형에 남성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에 A전문대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는 앞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남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특별전형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여성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 전형의 본질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성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할 불가피한 직업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측이 특별전형을 통해 여성만을 선발하는 게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 처우를 정당화할 만큼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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