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등|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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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항소1부 (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22일 전교조결성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및 기부금품등 모금금지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교조위원장 윤영규교사(52·전남체고)와 사무처장 이수호교사(40·신일고)가 변호인을 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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