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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횡포" vs 교육청 "권한"…자사고 재지정 갈등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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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에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에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자사고의 공과나 존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불합리한 잣대에 의한 불공평한 평가를 문제 삼는 거다."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이사장 설립 #상산고 "타지역 70점, 전북만 80점 불공평" #총동창회·학부모, 평가계획 수정 촉구 #전북교육청 "현재 방침 변함없다" 맞서 #文 대통령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을 앞두고 전주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82)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1년 세운 학교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3년 자립형사립고 전환 후 2011년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형사립고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국 자사고 4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곳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앞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지정 취소 기준점과 평가지표 등을 상향 조정하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과 부산·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으로 5년 전보다 10점 높였지만, 전북만 80점으로 올려서다.

이 때문에 상산고 측은 "이번 평가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한다. 유재희 상산고 총동창회장은 "현재 전북교육청 기준대로라면 모든 항목에서 '우수'를 받더라도 정성 평가 탓에 80점을 받기 어려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에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에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상산고 측은 사회통합전형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14점으로 높게 책정한 것도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로 뽑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하지만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1기 자사고 5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다고 상산고 측은 밝혔다. 게다가 앞서 전북교육청이 2015~2018년 사배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보내고도 올해 갑자기 해당 비율을 올린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평가 일정과 방침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상산고 측에서 다양한 통로로 교육감 면담을 압박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만남이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상산고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실무진 선에서 계속 의견을 나눠 왔고, 일부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이 부당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정 대변인은 "자사고가 자랑하는 교육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80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사고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일반고 동시 선발'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위해 참석했다. [뉴스1]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일반고 동시 선발'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위해 참석했다. [뉴스1]

전북교육청이 강행 의사를 밝히자 상산고 내부에선 ①평가 거부 ②평가를 받되 재지정 불발 시 행정소송 제기 ③타 시·도 학교 이전 등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홍성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솔직히 학교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홍 이사장 등 자사고 이사장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지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의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평가 대상 학교로부터 운영성과 보고서를 받은 뒤 4~5월 심사를 거쳐 7월 안에 재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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