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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뉴스1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뉴스1

미세먼지가 심할 때 외출하고 돌아와서 눈이 따갑거나 이물질이 든 느낌이 들 경우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한다. 인공 눈물이나 세안액으로 깨끗이 씻는 게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6일 미세먼지 대응법을 공개했다.

식약처 미세먼지 대응요령 공개

외출 후 눈 비비지 말아야

세안액은 약에 달린 컵을 이용하여 눈을 씻는 게 좋다. 세안액은 수영한 뒤 눈이 불쾌하거나 먼지나 땀이 눈에 들어갔을 때 쓰는 약이다. 인공눈물은 수분을 공급하거나 뻑뻑한 눈을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안액이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등이 들어있다.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즉시 사용하고, 재사용하면 안 된다. 약의 색이 변했거나 탁해 보이면 버려야 한다. 안약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면 안 된다.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쓸 경우 최소 5분 띄우는 좋다.

외출 후 렌즈 즉시 빼고 세척

미세먼지가 심하면 콘택트렌즈보다 안경이나 선글라스가 좋다. 콘택트렌즈는 소독과 세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렌즈 때문에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8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정용 화장품 과장광고 유의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인체세정용 제품인 폼클렌저, 기초화장용 제품인 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를 쓴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효능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만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과대광고이다.

폐해 예방 건기식 없어

포장하지 않은 식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야외에 보관 중인 것은 실내로 옮겨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다.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는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조리 기구를 세척하거나 살균·소독하여 남은 먼지를 제거한 뒤 쓰는 게 좋다. 건강기능식품 중 미세먼지나 황사에 의한 호흡기 질환에 좋다거나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

마스크 재사용 금물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가 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입자차단 기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가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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