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60% 넘으면 규제한다는 신문법 위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언론사 한 곳이 신문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거나,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신문법 1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문 점유율은 독자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한 것인 만큼 타 업종(3개사 75%)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기준이 되는 시장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른 일간지의 복수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규정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신문사 간의 인수합병(M&A)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또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법원의 재판 절차가 아니라 가처분 절차에 준해 처리토록 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언론 피해 구제의 범위는 넓게 해석하되, 절차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신문사의 경영자료 제출.공개를 의무화한 신문법 16조도 합헌 결정이 났다. 이들 두 조항에 대해 재판관 세 명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제3자 시정 권고' 등 나머지 쟁점 조항에 대해선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위헌 결정 등이 내려진 조항에 대해 서둘러 합리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경영자료 신고' 조항은 합헌 결정은 났으나 신문 경영상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상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복.김종문 기자

◆위헌.헌법불합치.각하=위헌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이며, 재판관 여섯 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성립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