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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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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 이달 안으로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날로 개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청문 진행 계획을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녹지 측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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