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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동작구청장 ‘30대 여성 강제추행’ 피소…본인은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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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동작구청장. [뉴스1]

이창우 동작구청장. [뉴스1]

이창우(49) 서울 동작구청장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4년쯤 이 구청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과 A씨는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고소인 신분으로 A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03~2008년 노무현 대통령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일정기획팀장을 맡았다. 이어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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