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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환자 늑골 부러뜨린 무면허 업자

중앙일보

입력

허리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허리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허리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60대 남성은 무면허로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관절이나 골격계 통증을 완화하는 체형 교정 치료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시 서구 지인 자택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B씨(62ㆍ여)에게 도수치료를 해주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수치료 과정에서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다가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도수치료 1차례에 14만원가량을 받았으며 ‘식이요법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2007년께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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