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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 7000만원, 승진 8000만원…다시 드러난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중앙일보

입력

부산항 4부두에서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선적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산항 4부두에서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선적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산항에서 노조원으로 취업해 일하려면 7000만원, 승진하려면 8000만원을 노조 간부 등에게 줘야 한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취업 비리 수사가 진행되자 항운노조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엄벌을 천명하고 나섰다.

부산지검,1억5000만원 받은 A씨 구속 #취업비리 10여건 동시다발 수사 진행 #“항운노조 조직적 수사 방해정황도”

부산지검 특수부는 25일 항만 취업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출신의 조합원 A씨(62)를 3월 초 기소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또 “부산항 취업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A씨외 다른 노조 간부 등이 연루된 1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A씨는 노조 지부장 출신이어서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2012년~2015년 지인과 노조원에게 취업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승진 대가로 8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부장 시절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집행유예, 징역형 2번을 잇달아 선고받은 후 일반 노조원으로 강등된 뒤 다시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 4부두에서 대형 자동화 크레인을 이용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산항 4부두에서 대형 자동화 크레인을 이용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산지검은 또 회사 자금 수십억원씩을 횡령한 혐의로 부두운영사에 항운노조원을 일용직 노동자로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항만 인력 수급과 관련한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항운노조 조합원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B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최근 석방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조합원 취직을 알선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항운노조 반장인 C씨(62)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C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비리가 항운노조 조합원 개인 차원인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집중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항운노조의 취업 비리는 1981년 노조가 탄생 뒤 끊이지 않고 있다. 항운노조가 다른 산업 분야의 노조와 달리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부두에서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노조 간부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검이 지난 14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에 나서자 항운노조가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항운노조가 지난 설 연휴 전 조합원을 상대로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고, 상부에 보고하라는 교육을 했다”며 “방어권 차원을 벗어나는 증거인멸 행위, 허위진술 교사 등에 대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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