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위안부합의 박근혜·아베 통화, 비공개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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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중앙포토]

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중앙포토]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상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이재영)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해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민변은 위안부 합의 이후 한ㆍ일 외교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통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변은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국익 침해를 이유로 발언록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다른 정상회담에서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회담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반면 공개될 경우 한일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2심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8대 대통령기록물이 2017년 9월 11일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됐고 기록물 목록 자체도 이관됐다"며 "피고는 더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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