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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중 가슴 핥아" vs "침 튄 것"…여성환자-의사 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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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일본 도쿄 지방 법원이 전신마취 상태인 여성환자의 가슴을 핥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0일 "재판부는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DNA 감정 결과 피해 여성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도쿄 한 병원에서 여성환자의 오른쪽 유방에 있는 혹 적출 수술을 집도했다. 이 여성은 순간 마취에서 깼을 때 의사가 자신의 왼쪽 가슴을 핥고 있었다며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체포돼 기소됐다.

경찰이 일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여성의 가슴에 묻은 건 A씨의 타액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타액이 A씨가 가슴을 핥는 과정에서 묻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마취와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망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대화 도중 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대화 도중 튀었다고 보기에는 액체의 양이 너무 많다"며 "핥는 행위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많이 남아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준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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