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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문가 주장 근거로 김경수 판결 비판…내용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외부 전문가의 주장을 근거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19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 허락 여부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면서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 1년 전 이상의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처벌 가능한 시기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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