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10명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3년 11월 28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81번 송전탑 공사 현장 모습. [뉴스1]

2013년 11월 28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81번 송전탑 공사 현장 모습. [뉴스1]

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0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심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80) 등 밀양시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2년 7월 송전탑 건설에 투입된 콘크리트 운반 버킷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자신들의 몸을 묶거나 공사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주민 9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민들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A씨 등 7명과 벌금형을 받은 3명이 상고를 제기했다.

밀양송전탑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대를 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특히 대법원 판결은 주민들의 마지막 기대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심이 크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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