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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배분 음저협 비리 확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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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호 08면

지난해 12월 중앙SUNDAY 보도 내용.

지난해 12월 중앙SUNDAY 보도 내용.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신탁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음저협은 작곡·작사·편곡 등 3만명에 달하는 음악 창작자들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거둬들인 사용료만 2000여 억원(미수액 323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 저작권료 징수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다.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개선 명령 #자본잠식인데 전 회장 억대 성과급 #두 달간 제주도 워크숍서 예산 펑펑 #회장 1인 과도한 권한 집중이 문제

중앙SUNDAY는 지난해 말(12월 15~16일자 1, 4, 5면)  ‘음저협이 수상하다’는 기사를 통해 협회의 여러 의혹을 보도했다. 저작권료 분배의 불투명성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의 회의비, 법인카드 사용 행태, 해외 출장비 등 회계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했다는 내용이었다. 음저협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저협에 대한 업무점검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업무점검 결과를 음저협 측에 통보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업무점검에서 문제로 드러난 사안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다”며 “마치 특정 몇몇 인사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음저협 본연의 역할인 저작권료 분배가 수년 째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배시’(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의 사용료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허위로 제출된 자료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일부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9만회가 사용된 것으로 돼 있으나 점검결과 실제 사용된 횟수는 7만 회에 불과해 24억원의 사용료가 과다 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2016년 6억2000만원이던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7년에 28억3000만원, 지난해에는 18억90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재정 상태가 나쁜데도 협회는 전임회장 A씨(2018년 초까지 재직)에게 퇴임 직후 4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는 성과급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을뿐 아니라 전임회장에 대한 정확한 공적 평가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특혜는 또 있었다. 협회는 A회장의 퇴임 직전 여비규정을 고쳤다.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출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초 퇴임 후부터 연말까지 항공료와 출장비로 43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A씨는 해외 출장기간 중 현 회장의 비서실장을 통역 및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공금 낭비 행태는 또 있었다. 2017년 7~9월까지 A회장 등 협회 임원들은 내부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워크숍 기간동안 제주도에서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연수비로만 1억8000만원을 썼다. 또 워크숍에 참석한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출장비(일비·숙박비·식비)를 챙겨 줬다. A회장은 1100만원, B본부장은 610만원, C팀장은 54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협회는 18개 위원회와 8개 TF를 운영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비상근 이사들에게 거마비를 챙겨준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D, E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회의비로만 각각 2800여 만원, 2500여 만원을 받았다. 비상근 이사들은 별도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지 않는데도 업무협의나 식대 명목으로 4년 동안 수 천만원을 사용했다.

문체부는 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차단하기 위해 2016~2017년 업무점검 당시 회장이 지명하는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지명이사제 폐지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협회는 지난해 3월 이사 2명을 지명이사로 선정해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를 반려했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협회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가수 강인원씨가 협회로부터 정회원직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 징계조치는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이번 업무 점검에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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