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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양저유소 사고 막는다…이달부터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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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14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 발표됐다. 석유·가스는 산업부·노동부·소방청이,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와 소방청이 태스크포스(TF)에 참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부처별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위험물 사고(353건) 대비 석유저장시설 사고는 4.8%(화재 7건, 누출 7건, 폭발 3건)로 건수 자체는 적은 편이었지만 재산피해액은 142억원으로 전체 위험물 사고 재산피해액(509억원)의 28%를 차지했다. 빈도는 낮으나, 사고 시 피해가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석유·가스 시설의 경우 ▶안전점검·기준 개선▶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 설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석유저장 탱크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고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행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던 것을 1~7년으로 주기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차등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천연가스(LNG)저장 탱크 설계 수명은 30~50년이지만 최근 건설 후 30년이 지난 탱크가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설 후 20~30년 된 탱크는 12개, 30년 이상 탱크는 4개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스저장 탱크는 올 상반기까지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해서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정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석유저장시설 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8곳 중에 송유관 공사 저유소 6곳과 석유공사 비축기지 2곳이 지난해 말 지정을 완료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받고, 합동훈련 및 교육을 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안시설도 확대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50만 배럴급의 석유저장시설 5개를 추가 지정하고 이달부터는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금지구역도 설정한다. 지난해 사고가 열기구로 인해 발생했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 3월부터는 행안부·소방청·산업부·노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해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검토·조정하기로 했다. 재난 안전법상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확대한다.

또 '휴먼 에러' 최소화를 위해 작업자 표준작업 안전수칙과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작업자가 석유·가스저장시설에 석유·가스 충전 시 명확한 안전수칙 규정이 없어 작업자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게 TF의 분석이다.

정부는 평택·통영에 이어 인천에도 2020년까지 가스공사 생산기지에 가상훈련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휴먼 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의 경우는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2188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해 2022년까지 이어간다. 전문장비를 활용해 미세결함까지 잡아내는 정밀 안전진단을 할 방침이다.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 시 대응 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 안전 동영상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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