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공정위 내부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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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의 내부고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검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이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을 인식하고도 늑장 조사·처분을 해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가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사는 검찰 고발뿐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받았고, 대리점만 처벌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리니언시를 적용했고, 이로 인해 담합행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유 국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처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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