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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국회 출입'···한국당 박순자 아들 특혜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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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양모씨가 국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MBN은 12일 박 의원의 아들 양씨가 입법보조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 외부인인데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까다로운 국회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인 박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덕에 가능했다.

아들 양씨는 "의원실 출입증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다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를 제가 하는 등의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에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나.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외부인들은 국회 출입 시 방문 목적 등을 기술하는 방문증을 써야 한다. 또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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