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꼭 알아야할 7가지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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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다가왔다. 손해보험협회와 AIG손해보험은 여행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7가지를 26일 소개했다.

◆단기여행은 도난, 장기여행은 상해 조심=단기 여행에서는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 여행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상해사고, 질병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오랜 기간 해외 등을 여행할 때는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료보험 가입은 신중히=기업들이 각종 이벤트를 통해 여행자 무료 보험 가입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료 상품은 대체로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제외하고 여행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작다. 상해와 질병 의료비에 대한 보상 한도액은 300만 원 이상(미주지역은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사고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갖춘 보험사 택해야=해외 여행 중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신속히 사고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24시간 한국어 상담을 해주고 응급상황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사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부가서비스 꼼꼼히 따져라= 보험사에 따라 비자발급 정보 안내, 해외 현지 기상정보 안내, 해외 의료 정보 안내, 법률 관련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을 해 준다. 또 응급시에 본국가족, 현지대사관 통신 연결, 긴급상황 발생시 항공권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보상해주지 않는 사고도 많아=본인 고의로 인한 손해로 판명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고의 사고, 자살, 범죄 행위,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가 여행중 출산 또는 유산하더라도 여행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여행지 국가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위험 담보 특약에 들지 않은 한 보상받지 못한다. 치과 비용, 보험가입 전부터 있던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시 구비 서류는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증권 등이 있어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의 도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때는 보험사의 '해외 긴급지원 서비스'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고 연락하면 우리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과 시기는 =성별이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들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 ̄3일 전에,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가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여행에 나설 때는 비행기 탑승 전에 공항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여행보험은 보험료가 5000원 안팎(3일 기준), 해외 여행보험은 1만5000원 안팎(1주일 기준)"이라며 "가입 전에 보상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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