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오류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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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입법 취지대로 하자면 '사립학교법과'를 '사립학교법 또는'으로 고쳐야 한다"며 "현재 법률이 '~과'와 '또는'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사립학교법 조항이 '~과'와 '또는'을 혼동하거나, 조항끼리 서로 충돌하는 등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은 정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재개정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장 임명기간 제한 조항(54조의 3)의 경우 제1항(2호)과 제2항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명될 수 없다'(2호)고 돼 있다. 2항에는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로 나와 있다. 주 의원은 "한 번 해임됐던 학교장이 재임명되려면 3년이 지나야할지 5년이 지나야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사학법인 이사 가운데 사립학교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부칙 제5조)도 혼선을 빚고 있다. 새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지만 이미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조항이다.

교육부 김보협 사학법시행대책팀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립학교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통과된 것이고, 여야가 재개정에 합의를 못 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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