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엄태준 이천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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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연합뉴스]

엄태준 이천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상급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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