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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수사의뢰, “이사장 이덕선 선출도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난 달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엠더블유 컨벤션에서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지난 달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엠더블유 컨벤션에서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전 비대위원장의 지위를 무효화했다. 선출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돼 재선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이 발견된 전임 이사장 등 5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설립 취소도 고려 중이다.

 시교육청은 30일 오후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은 “이사 및 이사장 선출 절차와 정관·회계 관리 등 부분을 중점 조사했다”며 “하자가 발견된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횡령 등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한유총에 회의록,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한유총이 지연·거부해 실태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지난 달 11일 총회를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이사장 선출을 무효라고 봤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한 이사들의 자격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해 사무집행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임현동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임현동 기자

 두 번째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 적용된 정관이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정관’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정관을 최종 허가한 것은 2010년인데, 한유총은 2015년 전면 개정한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해왔다”며 “임의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 부문에서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도 발견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2016~2017년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지회육성비 7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중 6900만원은 이사장에게 현금(3000만원)으로 직접 주거나, 서울·인천지회장에게 입금했다 되돌려주는 방식(3900만원)으로 횡령·배임 행위를 벌인 정황이 파악됐다.

 또 시교육청은 “회원 대다수가 회비를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들이 한유총에 납부한 회비는 개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연간 30~36억원이 유아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된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회원들에게 휴업과 폐원을 독려한 정황도 발견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전국 폐원 그 힘 무섭습니다. 모두 동의해 주세요... 전국 동시 폐원. 그게 바로 학부모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길...” 등의 표현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엔 유치원 3법 저지 목적으로 회원 전체 ‘카톡방’을 통해 일부 정치인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며 후원금 입금을 독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엄동환 과장은 “검찰 수사 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유총의 법인 설립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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