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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드루킹 킹크랩 시연, 김경수 직접 본 것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을 인정했다. 또 김 지사의 승인 및 공의를 받고 '킹크랩'이 개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댓글작업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을 열람한 것과 더불어 댓글 작업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지사는 앞서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임했다"며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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