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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예비 타당성 제도가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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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예타)는 올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제도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혈세 낭비를 막는 게 주목적이다.

DJ때 도입돼 20년, KDI "예타로 141조원 절감효과"

시작은 1999년 김대중 정부부터다. 과거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예타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사업 등 각종 분야를 망라한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25~35%) 등이다. 예타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은 평균 6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타 제도로 실제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 말까지 도로·철도, 항만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에서 767건의 예타가 수행됐다. 제3·4차 국도 등 예타(82건)를 제외하면 예타 수행 건수는 685건으로 줄어든다. KDI는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타를 통해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분석했다.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물론 예타 제외 대상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난 대비용·국가안보·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등 특정 사안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등)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대내외 중대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도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를 발표했다. 그 뒤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가 꾸려졌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방향과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의 구체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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