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교수, 김철수 이름 사용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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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뮌스터대)교수가 1990년대 북한 방문 당시 '김철수'라는 이름을 썼고 이후 같은 이름으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라는 북측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다음주 초 서울지검에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宋교수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지만 독일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구속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宋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金亨泰)변호사는 "북한 측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방문해줄 것을 요구, 이에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면서 "당시 宋교수가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한 점을 북측에 항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국정원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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