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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코 동영상 사건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위 “공수처 설치해야”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쥐코 동영상’이라 불리던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정치검찰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문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재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찰 지휘부와 사건 담당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직접 부르거나 서면으로 진술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0년 처음 불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3년 차였다. 당시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일명 쥐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3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가운데)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3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가운데)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꼬리를 물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이를 폭로하려 하자 청와대가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 전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불법 사찰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체포 시기를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서울 동작경찰서이 김종익 전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자 수사를 재차 의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압박했다고 결론냈다.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는 “정치 중립 잃은 검찰 견제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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