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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징역2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후배 직원이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지위 사유화해 인사권 남용” #안 전 검사장 “항소심서 다툴 것”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소문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 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구속까지 되자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서 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서 검사는 검찰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해당 간부가 안 전 검사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실 때문에 부당하게 통영지청으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이후 대검찰청의 감찰과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안 전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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