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시설 60건 임의 해제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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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가 공원시설을 해제하면서 구에서 실태조사와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된 절차를 무시하고 올 들어 4월말까지 60건을 임의로 해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장의 자의적 해제지시에 의해 60건의 공원시설을 임의로 해제대상으로 선정, 시도시 계획의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변경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구에서 해제건의한 97건중 41건을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원시설 해제에 공정성및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됐으며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즉각 건설부및 시에 통보, 보완대책을 마련해 재 입안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시가 건설부에 해제신청한 69건중 31건은 ▲공원능선이 아닌 곳 ▲공원결정이전에 건물이 소재한 곳 ▲지목이 해제기준 미달지역임을 밝혀냈다.
시가 1월말 공원시설해제를 입안한 신계동1의 57일대 신계근린 공원의 경우 향후 공원으로의 이용가능성 여부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원의 가운데 부분을 해제토록 해 공원기능회복이 불가능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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