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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뿜는 낡은 트럭 폐차하면 3000만원까지 지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유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유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생활환경 분야 상세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를 열고,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올해 총 누적 보급대 수 전기차 10만 대, 수소차 4924대가 목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 대형차들이 지원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중·대형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먼저 받으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총 35대 투입해 시범 운행한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분사 방식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설 기계의 엔진을 교체하는 데에도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서울 여의도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서울 여의도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도 확대 시행한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올해 7월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당 1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 100㎍/㎥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50㎍/㎥)이 신설된다.

또, 2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까지 총 43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농도를 13.5%(69.4→60㎍/㎥) 저감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라돈 권고기준도 올해 7월부터 ㎥당 200(베크렐)에서 148Bq/㎥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23종에서 35종으로 확대된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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