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상한 2백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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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는 택지소유상한제의 소유상한규모가 ▲대도시 2백평 ▲중소도시 3백평 ▲기타도시 4백평으로 각각 최종 확정됐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6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상한규모는 ▲대도시 1백∼2백평 ▲중소도시 2백∼3백평 ▲기타도시 3백∼4백평등이었으나 각각 2백, 3백, 4백평으로 비교적 넓게 결정됐다.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내년부터 이 규모를 초과하는 택지는 새로 사들일 수 없게된다.
건설부는 또 이미 이 상한을 넘는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무겁게 물려 초과분의 땅을 스스로 팔아치우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내놓을 경우 국가가 이 땅을 사주도록 하는 매수청구권을 땅임자에게 부여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중 마무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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