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수입제한허용 혜택|졸업땐 5백47품목 개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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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GATT규정 18조B정(BOP조항)에 따르면 회원국중 경제개발초기단계의 개도국은 경제개발에 따르는 외환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일정품목에 대해 수입세한조치를 국제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2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협의 받도록 돼있으며 협의결과 18조B항이 규정한 특혜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되면 수입제한 허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BOP졸업이란 바로 이러한 수입제한조치 인정의 졸업을 뜻한다.
어떤 나라가 BOP를 졸업하고도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하면 이해 상대국은 이를 제소, GATT 패널회의에서 다루게되고 BOP를 졸업한 이상 패널회의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96개 GATT회원국중 선진국들도 쌀등 20∼30개 주요농산물은 실질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국들도 이의를 제기안하는 양해가 이뤄져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GATT 18조B항에 의해 수입제한을 해온 품목이 5백47개로 방대하다는데 큰 문제를 안고있다. 따라서 이번 BOP회의 결과 한국의 졸업이 확정되면 농산물을 중심으로한 미·캐나다·EC등 각국의 개방압력은 더 강화돼 추가개방은 불가피하게 가속화될 전망이다.<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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