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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포드에 소주 붓고 방망이로 부순 차주 사연

중앙일보

입력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포드 자동차 전시관 앞에서 한 차주가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포드 자동차 전시관 앞에서 한 차주가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포드 전시장 앞에서 5000만원이 넘는 포드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때려 부수는 일이 있었다. 2017년식 익스플로러 차주 장동민(52)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너무 억울하다.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파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차량을 부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7년 5월 전주의 한 전시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했다. 장씨는 “다음 해 4월 트렁크에서 물이 새서 인근 정비소에 들렀다가 ‘차에 수리한 흔적이 있는 것 같다’는 정비소 직원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정비소에 “부품 교환 한 번 안 한 새 차”라고 했지만 이내 차량 곳곳에서 수리가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차량 루프 캐리어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던 것, 트렁크 가장자리에 도장 후 제거되지 않은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던 것 등이다. 장씨는 “트렁크 문 양쪽 간격이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확연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주가 주장하는 수리 흔적. 붉은원 안 차량 루프 캐리어 끝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차주가 주장하는 수리 흔적. 붉은원 안 차량 루프 캐리어 끝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차주가 주장하는 결함 흔적. 차량 트렁크 왼쪽과 오른쪽의 간격이 서로 다르다. [연합뉴스]

차주가 주장하는 결함 흔적. 차량 트렁크 왼쪽과 오른쪽의 간격이 서로 다르다. [연합뉴스]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기술법인에 차량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차량의 점검상태를 평가한 결과, 뒷도어 내측 상단 부분에 대한 도장 수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장씨는 이를 토대로 “수리한 중고차를 새 차로 속여 팔았다”며 포드 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포드 본사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이력을 토대로 “수리 차량이라고 볼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 신청도 통하지 않았다.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까지가 장씨가 포드 차량을 때려 부수는 날이 오게 된 과정이다.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포드 자동차 전시관 앞에서 한 차주가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수리 흔적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포드 자동차 전시관 앞에서 한 차주가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수리 흔적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장씨는 차량을 때려 부수기에 앞서 차량 구석구석에 소주를 뿌렸다. 남은 소주는 자신이 들이켠 뒤 장씨는 트렁크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냈다. 운전석 유리창부터 보닛과 전조등까지 차량은 차례차례 부서졌다.

장씨는 “오죽 억울했으면 내 돈 주고 산 차를 대낮에 때려 부쉈겠느냐. 전문가들도 수리 차량이라고 했는데 왜 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드 코리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장씨에게 판 차량은 서류상으로도 수리나 결함 이력이 없는 새 차가 맞다. 검찰과 법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차량을 부순 고객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포드 자동차 전시관 앞에서 한 차주가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포드 자동차 전시관 앞에서 한 차주가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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