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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비정규진 100인 대표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비정규진 100인 대표단 제공]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의 미신고 집회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지회장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벌인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3시쯤 집회금지 구역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규탄성명을 통해 “여러 점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지된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해산명령 절차 없이 체포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며 “이 건은 해산명령 불응이 아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이므로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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