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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에 음주사고 낸 순경, 법원 "면직 정당"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케한 운전자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케한 운전자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경찰 임용된 지 8개월 만에 #"야간근무 하겠다" 지문찍고 #술마셔 음주사고 낸 순경 #"면직처분 부당하다" 소송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전직 순경 김모(34·여)씨가 "3개월 정직과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A씨는 2016년 2월 29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경장 등 선배 경찰관 3명과 함께 경찰서 옆 식당에서 소주 5병을 마셨다. 이들 모두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였다. 이들은 오후 9시 다시 경찰서로 가서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해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꾸몄다.

지문 등록후 이들은 다른 식당에서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일행과 헤어진 뒤 자정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2m가량 몰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를 박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유천네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유천네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A씨는 상대방에 차량 수리비로 55만원을 보상하고 합의했다. 도로교통법(음주)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냈다. 대구경찰청은 A씨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했고, 2017년 11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가 "형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대구경찰청은 다시 A씨에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한 뒤 같은 해 5월 2일 직권 면직 처분도 내렸다.

직권면직 처분은 경찰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과 같다. 2015년 7월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이 된 지 1년이 안 된 시보임용경찰관으로 임용권자가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채용 후 1년간 정식 임명 전에 일을 익히는 시보(試補)로 임용한다. 시보기간 중 근무 태도가 불량할 때는 면직될 수 있다.

A씨는 "직권면직은 해임에 더한 이중징계인 데다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 비해 형이 과하다"라며 또 행정소송을 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은 당시 견책 처분 등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은 취소됐기에 이중처벌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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