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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카카오 카풀 “내일 오후 2시부터 중지”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약 7만 명의 카풀 운전자 모집해 지난해 12월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카풀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정식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은 모바일용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카카오T 홈페이지 화면.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약 7만 명의 카풀 운전자 모집해 지난해 12월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카풀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정식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은 모바일용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카카오T 홈페이지 화면. [뉴스1]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18일 오후부터 잠정 중단한다. 카카오가 지난 15일 택시업계와 대화를 풀기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발표 이후 3일 만이다. 택시단체들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정부ㆍ여당 주도로 꾸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의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오후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18일 오후 2시 중지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중단 기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부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택시 업계가 카풀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자 지난 15일 잠정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에 정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카풀 서비스의 서비스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여객자동차법’ 81조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을 분명히 하자는 법안이 두 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된 채 논의조차 못했다.

택시 4단체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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