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서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주부를 곧바로 입건 조치했다.
1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말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식당 안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김모(52·여)씨와 또다른 김모(55)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차량을 빠르게 몰아 인근 식당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충격으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차량은 식당 내부 집기 대부분을 부순 뒤 멈춰섰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그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고가 제주에서도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총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