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용불량' 70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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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가 3백50만명을 넘고,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70만명에 이른다. 또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요금이 밀렸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이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두달 이상)는 올 6월 말 현재 3백55만명으로 집계됐다. 연체금은 7천7백억원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연체자가 94만여명(1천3백억원)이나 새로 나왔다. 이 중 금융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56만여명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은행연합회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신용정보회사가 자체적으로 등록해놓고 금융기관에 공개하는 경우(거래기록 정보자)도 14만여명에 달한다. 사실상 70만명이 휴대전화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셈이다.

휴대전화 회사들은 요금이 연체되면 2~3개월 뒤 이용정지를 하고 다시 3개월이 지나면 연체요금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신 받아 달라고 넘긴다. 신용정보회사들은 그 뒤 3개월 이상 연체요금(3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자를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늘면서 젊은 층이 이를 많이 사용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연체자의 정보를 신용정보 업체에 넘기는 것은 경제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서문용채 신용정보팀장은 "휴대전화 이용자라고 해서 신용불량자 등재 기준에서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형규.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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