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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적호와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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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모습 드러낸 무적호. [연합뉴스]

수면 위로 모습 드러낸 무적호. [연합뉴스]

경남 통영 해상에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가스 운반선) 당직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당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운항하다가 무적호와 충돌했다. 해경은 A씨가 충돌 직전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무적호가 전복돼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A씨에게 무적호 기름 유출 책임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 화물선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무적호는 크레인 작업으로 해수면 위에 올라온 상태다. 육지로 인양되면 충돌사고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선체 감식이 진행된다.해경은 마지막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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