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처벌 규정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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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에서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 시행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다.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 금지 #근무환경 악화시켜도 괴롭힘으로 인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형사처벌은 안 해 #"취업규칙 정비 통한 자율 예방 강조"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집회가 열렸다.[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집회가 열렸다.[연합뉴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조치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토록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법에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가해자가 확인되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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