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상대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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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한 가운데 법원이 공정위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일보.스포츠조선.디지털 조선일보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조선일보가 관계사인 조광출판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것을 부당 자금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인쇄비 지급 행위는 자금지원이 아니라 상품.용역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시정명령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15개 언론사에 1백82억원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지난해 말 과징금 부과는 전격 취소했으나 시정명령은 거두지 않았다.

15개 언론사 중 중앙.조선.동아.한국.대한매일.국민 등 6개 신문사는 2001년 8월 공정위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첫 판결이 이날 내려진 것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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