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원격SW 이용 교사 컴퓨터 감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학내에서 교사의 사적인 PC 사용을 학교 측이 감시하고 나서 시비가 일고 있다. 전교조는 경기도 T중.고교가 학내에서 인터넷 채팅이나 쇼핑을 한 교사들에게 감봉처분 등을 내리자 이 학교 재단이사장.교장.교감 등 5명을 2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사들의 PC에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교사들이 PC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감시했다는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래 교사가 학생들이 전산실 등에서 PC로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PC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개별 PC의 사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달려 있다.

학교 측은 지난 5~8월 교사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감시한 것은 물론 키보드에 입력하는 내용까지 파악했다는 게 전교조 측 고발 내용이다.

T중의 崔모 교사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PC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삭제했다가 파면당하기도 했다. 학교 측도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달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