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 교사의 사적인 PC 사용을 학교 측이 감시하고 나서 시비가 일고 있다. 전교조는 경기도 T중.고교가 학내에서 인터넷 채팅이나 쇼핑을 한 교사들에게 감봉처분 등을 내리자 이 학교 재단이사장.교장.교감 등 5명을 2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사들의 PC에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교사들이 PC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감시했다는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래 교사가 학생들이 전산실 등에서 PC로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PC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개별 PC의 사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달려 있다.
학교 측은 지난 5~8월 교사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감시한 것은 물론 키보드에 입력하는 내용까지 파악했다는 게 전교조 측 고발 내용이다.
T중의 崔모 교사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PC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삭제했다가 파면당하기도 했다. 학교 측도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달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홍준 기자